권익위, 산재 가능성만으로 장애·유족연금 절반 지급하는 지침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가 산재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에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미리 절반만 지급하는 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실제 중복급여가 확인되면 사후 조정·환수하는 방안이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무지 서류 두 장과 종이 파일, 계산기와 펜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무지 서류 두 장과 종이 파일, 계산기와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미리 절반만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고치라고 2일 권고했다. 산재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도 중복급여 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익위가 이날 오전 8시 30분 공개한 제도개선안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권고다. 지침이 이미 개정됐거나 지급 방식이 즉시 바뀌었다는 발표는 아니다.

법률상 중복 조정과 ‘우선 감액’의 차이

국민연금법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도 공개 안내문에서 이 원칙을 설명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단의 실무 지침은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인지 불명확할 때도 우선 연금 절반만 지급하도록 정한다. 권익위는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을 근거로 먼저 감액하는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절반만 지급했다가 산재 불승인 등으로 나머지를 뒤늦게 준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연금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평균 약 19개월, 약 23개월이었다. 이 수치는 권익위 조사 결과로, 전체 연금 수급자 가운데 해당 사례의 비율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 단계부터 산재 정보 공유 제안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할 때만 국민연금을 감액하도록 지침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산재 급여 수급 가능성만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우선 감액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이다.

대신 두 공단의 산재 정보 공유 시점을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앞당기도록 제안했다. 국민연금을 먼저 전액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동일 사유의 산재 급여가 확인되면 지급액을 조정하고 중복 지급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익위는 사후 환수 절차를 공단 지침에 명확히 적고, 연금 지급 시 수급권자에게 환수 가능성과 방법을 미리 알리라고도 권고했다. 향후 실제 지침 개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두 공단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6.10.0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078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급여의 조정’ https://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