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출범했다.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내야 하며 공소청은 받지 않는다.

검찰청이 2일 78년 만에 폐지됐다. 이날부터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눠 맡는다. 중수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도 함께 시행돼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공소청은 고소장 안 받아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에 서면이나 말로 해야 한다. 부패·마약·경제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에 직접 낼 수 있다.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이나 수사가 필요한 진정을 내면 수사기관에 내라는 안내를 받거나 반려·이첩된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가 늦어지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14일 안에 진행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의신청권이 없던 고발인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미제 16만건 이관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하지 못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 점검은 공소청에 새로 생긴 불송치심사부가 맡는다. 이 부서는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 명칭이 바뀌었다.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이다. 99%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 등의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넘어간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하면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까지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발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 자리는 비어 있어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9월 23일부터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다. 중수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뉴스1 「고소·고발은 경찰, 7대범죄는 중수청…새 형사사법체계 오늘 가동」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8014
출처: 서울신문 「고소·고발은 경찰에, ‘7대 범죄’는 중수청… 경찰 불송치 결정엔 이의신청 가능해요」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28/20260928004003
출처: 데일리안 「[검찰청 폐지 D-day] 미제 16만건 어디로…공소청이 승계하고 일부 중수청·경찰로」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6831
출처: 경향신문 「수사 못하는 공소청, 공사 중인 중수청, 힘겨운 경찰…검찰개혁 평가 시작된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11832001/
출처: 뉴스1 「중수청·공소청 시대 막 올랐다…나란히 '수장 공백' 개문발차」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8211
출처: 데일리안 「[검찰청 폐지 D-2] 간판만 바꿨나…기존 검찰 지휘라인 그대로 출범하는 공소청」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6322
출처: 뉴스1 「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5% 출범…'중수청 이탈' 당분간 혼란 불가피(종합)」(법무부 브리핑)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98633
출처: 법무부 「(법무부 알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 https://www.moj.go.kr/bbs/moj/183/609063/artcl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