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 시행된다.

끈으로 묶인 두꺼운 서류 뭉치와 만년필이 짙은 나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뒤로 흰 돌기둥이 늘어선 복도가 보이는 모습
끈으로 묶인 두꺼운 서류 뭉치와 만년필이 짙은 나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뒤로 흰 돌기둥이 늘어선 복도가 보이는 모습.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2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정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소재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수사지휘권은 헌법상 검사의 권한"

청구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뉴스1은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수사지휘권의 본래 목적을 보충적으로라도 달성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것이 오 검사의 취지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청구 취지를 설명하면서 1997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위헌소원 사건이다. 당시 헌재는 헌법이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정한 취지를,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해 인권 침해를 막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오 검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법왜곡죄 적용으로도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데 수사권 자체를 없앤 것은 입법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은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간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 유지,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등 법률로 정한 중대범죄 수사는 새로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연합뉴스 ‘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한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7041400004

출처: 뉴스1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02444

출처: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 https://www.fnnews.com/news/20260927070116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