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AI 윤리기준 확정…행정 판단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가 공공업무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윤리기준을 확정했다. 복지대상자 선정·인허가 등에서는 사람의 검토와 개입,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확정했다.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처럼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판단에 AI를 쓰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행안부가 공개한 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를 6대 가치로 제시한다. 공직자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점검 사항 68개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초안을 낸 뒤 관계기관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다.
활용 단계에 따라 점검 항목 달라져
기관은 AI 활용 수준에 맞춰 적용·응용·융합의 3단계로 자율점검한다. 기초적인 업무 활용은 '적용', 의사결정 지원은 '응용', 자율결정 기반 활용은 '융합'으로 구분했다. 하나의 점검표를 모든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하기보다 업무의 성격을 반영하려는 구성이다.
특히 AI가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 등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여하면 서비스 기획부터 제공까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AI 판단을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하는 감독 장치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도 기준에 담겼다.
교육 계획은 발표, 현장 이행은 별도 과제
이 기준은 공직자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만든 실무 지침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교육을 운영하고 새 윤리 문제를 점검 항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기관이 감독 체계를 갖췄거나 개별 AI 서비스의 오류·편향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