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다시 발의…조사·수사 정보 분리 제안

김현정 의원 등 18명이 23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 감독원에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조정 기능을 주되 조사·수사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건물 모형과 도면, 돋보기가 놓인 책상. 부동산 감독 제도 논의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건물 모형과 도면, 돋보기가 놓인 책상. 부동산 감독 제도 논의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18명이 23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독원에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업무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안이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된 의안 번호는 2221573이다. 제안 이유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한 사건에 얽히지만 담당 기관별 정보와 권한이 나뉘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의자들의 판단이 담겼다. 이는 법안의 제안 이유이지 감독원 설치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감독원에 조사·조정 권한, 정보 분리 장치도

법안은 감독원이 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분석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사건 이첩, 신고 접수 등을 계기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 요구와 물건 영치 근거도 제시했다. 국가기관의 공공정보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감독원이 국토교통부의 거래신고 검증 결과를 조사 개시 전에 받아 의심 거래를 살펴보고, 별도의 신고·조사·수사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법안은 조사부서와 수사부서 사이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 및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참고인을 제외한 사람이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는 법안이 제안한 제재 수준이며 현행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2월 발의안과 다른 설계…입법 절차는 남아

김 의원은 2월에도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의안은 47명이 함께 발의했고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23일 새로 등록된 의안은 18명이 발의했으며, 조사·수사 정보 차단과 전환 심의 장치를 제안 이유에 명시했다. 아이뉴스24는 김 의원 측이 이전 법안을 철회하고 새 안을 냈다고 보도했지만, 새 의안의 원문 첨부파일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조문 비교는 원문 공개 뒤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의만으로 감독원이 출범하거나 조사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2221573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573/detailRP), 의안 2216699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699/detailRP); 아이뉴스24 2026년 9월 23일 보도 (https://www.inews24.com/view/200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