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제 북천서 익수자 구하려다 숨진 노웅섭씨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가 2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고 노웅섭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유족에 보상금·장제보호·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절차는 별도로 밟아야 한다.

창가 자연광이 들어오는 빈 상담 책상에 놓인 무지 서류철과 종이 묶음, 파란 펜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창가 자연광이 들어오는 빈 상담 책상에 놓인 무지 서류철과 종이 묶음, 파란 펜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원 인제군 북천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고 노웅섭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정부는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씨는 8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지인들과 낚시하던 중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하려 물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숨졌다. 복지부는 사고 당시 노씨의 나이를 63세로 밝혔다. 구조 대상자의 신원이나 이후 상태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인정 결정과 지원은 별도 절차

의사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진 사람을 뜻한다. 같은 구조행위로 다쳤을 때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노씨에게 의사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며, 개별 급여가 이미 지급됐다는 뜻은 아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지원 기준에서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5073만3000원이다. 다만 유족 중 지급 순위가 정해져 있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의사자 추모관은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급여와 장제보호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복지부 자료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과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의 신청을 별도로 규정한다. 국립묘지 안장 역시 의사자 인정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심의를 거친다.

의사자 인정은 10월 2일 내려졌지만 구조 중 숨진 사고는 8월 1일 발생했다. 정부 발표와 연합뉴스의 같은 날 보도는 이 두 날짜를 구분해 전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10월 2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228

보건복지부 의사자 추모관 지원내용: https://www.mohw.go.kr/menu.es?mid=a40104000000

연합뉴스 10월 2일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149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