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부동산 광고 게시자 2명 검찰 송치…직장 지시·지인 의뢰 받아

서울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20·30대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업주 제재 확대는 시가 건의를 검토하는 단계다.

빈 노트북 화면과 건물 모형, 종이와 필기구가 놓인 사무실 책상
빈 노트북 화면과 건물 모형, 종이와 필기구가 놓인 사무실 책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20·30대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업무나 지인의 부탁으로 광고를 올린 사례로, 송치는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시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광고에 적었다. 한 명은 신입사원, 다른 한 명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서울시는 별도의 관련 법령 교육 없이 광고를 게시했고 이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문구를 그대로 올린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올린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제49조 제1항 제6호의2는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광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 목적 등 구체적인 요건은 사건별로 따져야 한다.

경향신문이 전한 서울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점포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게시물 한 건에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았다. 신입사원은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로 임대 광고를 게시했다. 두 사람의 진술과 광고의 성격은 수사기관 설명에 따른 것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사업주 책임 확대는 아직 제안

서울시는 종사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 법령을 안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는 사업주의 부주의로 직원이 불법 광고를 올린 경우 사업주에게도 같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와 현행법 적용은 별개다.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업무 중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일정한 조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서울시가 언급한 일반 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적용 대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67576&cntPerPage=10&curPage=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54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5111500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