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범여권 법사위원, 대법관 재제청 좌담회…제청권·임명권 해석 공방

민주당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주제로 헌법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과 맞서지만, 법적 결론이나 새 임명 절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창가 나무 책상 위의 빈 종이와 펜, 닫힌 서류철, 천칭 저울
창가 나무 책상 위의 빈 종이와 펜, 닫힌 서류철, 천칭 저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헌법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자리다.

민주당 공보국이 공개한 김민석 당대표 인사말에 따르면 좌담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 물으며 대법관 공석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청과 임명, 헌법 조문은 어떻게 정하나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순서로 정하도록 한다. 이번 충돌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에 대해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두 헌법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해석 차이다.

연합뉴스의 이날 현장 취재에 따르면 좌담회에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참석자의 법률 해석이지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대법원장 거부 입장과 남은 절차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비즈가 보도한 입장문 전문에서 확인되는 이유다.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한 대법원장의 설명과 이날 좌담회의 해석은 서로 맞서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좌담회에 참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쪽의 좌담회가 열린 것만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이나 대통령의 임명이 새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법관 공석의 책임과 재제청 요청의 효력에 대해서도 이날 법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더불어민주당 공보국(2026.10.02)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20637

자료: 연합뉴스(2026.10.02)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04080000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7063047

자료: 조선비즈, 대법원장 입장문 전문 보도(2026.09.22) https://v.daum.net/v/yx1UP0Hl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