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5세 미만 재난 단체보험 예외 논의…보험업계 의견 청취

국무총리실이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15세 미만 재난 사망보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단체보험 예외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 파란 폴더와 빈 종이, 연필, 작은 나무집 모형
창가의 나무 책상 위 파란 폴더와 빈 종이, 연필, 작은 나무집 모형.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무총리실은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15세 미만 아동의 재난 단체보험 보장 공백을 다루는 회의를 열었다. 현행 상법의 사망보험 계약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놓고 보험업계의 운영상 의견을 들은 것으로,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총리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열렸다. 지난달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개정 방향을 협의한 데 이어 보험상품 설계와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자리였다.

왜 단체보험에서 보장 공백이 생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한다. 아동을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적용된다.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아동의 모든 보험 보장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총리실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14세 학생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졌고, 별도 특별법을 통해 사후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 사례의 보장 경위는 총리실 설명에 따른 것이다.

예외 범위와 지급 절차는 후속 논의

총리실은 지난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회의에서 두 보험협회도 미성년자 보호와 도덕적 위험 제한을 전제로 개정 방향에 동의하고, 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서 검토할 사항을 전달했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정부는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무 쟁점을 반영하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만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시점은 법 개정 여부와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10월 8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729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2조(2026년 9월 10일 시행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