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원으로…내년 1월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알렸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서식과 봉투, 계산기.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서식과 봉투, 계산기.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며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이 아니라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의 최고액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실제 시행도 구분해야 한다.

제보 보상 상한 올려 부정수급 적발 유도

노동부는 허위 노동자를 포함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의 부정수급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할 수 있어 제보가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상한 인상으로 실제 신고나 적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2005년 5000만원으로 도입돼 2021년 1억원으로 올랐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안에 신고·고발해야 한다. 2억원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다. 포상금은 조사와 처분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체불임금 선지급 제도와 회수 절차는 별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5월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적용 중인 사업주 변제금 회수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인 신고포상금 상향과는 다른 조치다.

6월 입법예고 당시 YTN은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계획을 보도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절차가 더 진행됐지만, 6월의 계획 발표를 당시 이미 시행된 조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첨부 원문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47
근로복지공단 2026년 5월 18일 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97
YTN 2026년 6월 29일 보도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606290945482829&s_mcd=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