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정형 오늘부터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별 재판에서 정해진다.

8일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종전 상한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임금 지급을 규정한 제43조와 퇴직 시 금품 청산을 규정한 제36조 등을 어긴 경우의 벌칙을 담고 있다. 법률 제21533호의 부칙은 이 개정법의 기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8일로 정했다. 일부 다른 조항은 12월이나 내년 1월에 따로 시행되므로 이번 형량 상향과 같은 날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는 다르다
이번 변화는 법원이 반드시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정형은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정하며 실제 형량은 범행과 피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법 제107조 제2항은 임금 미지급을 비롯한 해당 조항의 일부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처벌 상한의 인상과 고소·합의에 따른 공소 절차는 별개의 문제다.
양형기준 변경은 별도 절차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당시 발표에서 노동부는 기존 양형기준이 2016년 마련됐으며 벌금형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형의 상향은 이날 시행됐지만, 그 요청이 반영돼 새 양형기준이 확정됐다고 볼 자료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처벌 가능한 최고 형량이 높아졌다고 밝혔으나, 체불 예방이나 실제 임금 지급 개선 효과는 시행 이후의 집행 자료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ancYd=20260407&ancNo=21533&efYd=20261008
출처: 고용노동부 7월 9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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