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2023년 사고·확정판결 사건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조사보고서 117건을 7일 추가 공개했다. 재판 중인 사건의 보고서 공개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7일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모두 2023년 발생한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다. 노동부 공개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 전체 168건이 올라와 있다.
업종·지역·재해 유형별로 검색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사업장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볼 수 있다. 재해 발생일과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도 공개된다.
이번에 게시된 목록에는 경북 청도의 천공기 끼임 사고와 경북 칠곡의 페인트 제조공정 화재 사고 등이 포함됐다. 공개일과 사고 발생일은 다르다. 목록에서 두 사고의 발생일은 각각 2023년 12월 8일과 11월 15일, 등록일은 모두 2026년 10월 7일로 표시됐다.
재판 중 사건 공개는 아직 계획 단계
노동부는 지난 5월 27일 보고서 51건을 먼저 공개했다. 이번 추가분을 합친 공개 게시판의 전체 건수는 168건이다. 노동부는 기존 51건의 누적 조회수가 5만 회를 넘었다고 밝혔으나, 조회수가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 지표는 아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고서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다. 노동부는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가 공개된 117건을 재판 중 사건의 보고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공개 게시판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기술·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결과와는 다르다고 안내한다. 사고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50
공개 목록: https://www.moel.go.kr/info/dsstExaminRpt/list.do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