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사전 고지 뒤 거부’ 논의…제도 변경은 미정

행안부와 개인정보위가 11월 1일 국민 토론회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논의한다. ‘사전 고지 후 거부’는 토론 의제일 뿐 현행 동의 절차가 바뀐 것은 아니다.

창가의 빈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흰 이름표와 닫힌 노트북
창가의 빈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흰 이름표와 닫힌 노트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리는 국민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논의한다. 29일 공개한 행사 계획에는 기존의 ‘사전 동의’ 중심 방식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담겼다. 제도 변경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동의 방식도 토론 주제로

두 기관은 제3회 ‘모두의 토론회’에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AI 서비스에 쓰일 때 어떤 정보를 알리고 거부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현장 토론에 앞서 2주간 진행한 온라인 토론에는 행안부 집계로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 뒤 참가자 분임 토론과 전체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투표도 진행하고 KTV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토론 의제에는 개인정보 활용의 가치, 처리 방식의 변화, 기업·정부·시민의 역할이 포함됐다.

의견 수렴과 제도 시행은 별개

개인정보위는 이달 15일 공개한 안내에서 10월 16~29일 온라인 의견을 모아 11월 1일 현장 토론회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 의견을 논의하는 단계다. 29일 행안부 자료에는 법 개정안 확정이나 새 처리 방식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전 고지 후 거부’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제도화 여부와 적용 범위, 정보주체에게 고지·거부 기회를 주는 방식은 후속 정책과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 토론 결과도 행사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600

출처: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ode=C040030000&nttId=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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