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차별금지법 논의에 의료서비스 차별 예방 의무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차별금지법을 건강권의 관점에서 살핀 보고서를 9월 30일 공개했다. 의료서비스의 차별을 사후에 구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공공서비스 설계 단계의 예방책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9월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에 의료서비스 접근과 공공부문의 예방 의무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거나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에 손솔·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차별을 규율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보고서가 제안한 공공부문의 예방 의무가 어느 법안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별도 입법 논의의 몫이다.
피해구제에서 서비스 설계로
보고서는 차별을 겪은 뒤 시정하는 절차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집행할 때 접근 장벽을 미리 살피는 제도를 검토하자고 했다. 통역이나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장애친화적 환경 등을 영국 사례의 검토 항목으로 들었다. 이는 입법조사처의 정책 제안이며 국내 의료기관에 새 의무가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평등의무 안내는 공공기관이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할 때 차별 해소와 기회 균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이 의무는 특정한 결과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영국 정부는 설명한다. 한국의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사후 구제와 예방적 검토를 함께 놓고 국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발의와 입법은 별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손솔 의원의 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을 때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는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법안 처리 결과나 국회의 합의를 알리는 문서가 아니라 입법·정책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다.
보고서는 반복되는 차별이 스트레스와 의료 이용 제약 등 건강상의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법안이 제정되면 건강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측정한 국내 효과평가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실제 제도화 범위와 집행 방식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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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6-09-30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960238&menuNo=600101
영국 정부 평등의무 안내 2023-12-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sector-equality-duty-guidance-for-public-authorities/public-sector-equality-duty-guidance-for-public-authoritie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2026-01-12 (게시 01-13) https://sisters.or.kr/activity/law/7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