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재 사망 3명 이상 사업주 과징금 법안 의결…본회의서 65건 처리
국회가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안건 65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오전에 본회의 안건에 합의한 뒤 열린 표결이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과징금 규모에 반대했지만 무제한 토론 대신 반대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처리 결과는 65건이다. 앞서 상정이 추진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과징금 신설과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사망자 수 등 법안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모든 산재 사망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돈이 아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명시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두어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건설업 사망사고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 등록 말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안도 의결…시행은 공포·법률 절차 뒤
같은 본회의에서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대응 의무와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손보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연금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과 국민연금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국회 의결은 곧바로 법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법률안의 정부 이송·공포와 각 개정 조항의 시행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회 자료는 이번 본회의의 주요 안건 내용을 설명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조항의 일괄 시행일은 이 보도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
출처: 국회 사무처, 2026년 10월 1일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963591&menuNo=600101
연합뉴스, 2026년 10월 1일 11:39 https://v.daum.net/v/2026100111390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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