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급보조비·주주보호법 재검토 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국회사무처는 26일 교사 직급보조비와 주주보호 입법 재검토 등 청원 3건의 상임위 회부를 알렸다. 회부는 심사 절차로, 요구 사항의 채택이나 법 개정을 뜻하지 않는다.

국회사무처는 26일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주간 현황에서 지난 21~22일 청원 3건이 동의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교사 직급보조비 지급과 주주보호 관련 입법 재검토 요구가 포함됐다.
교사 수당·주주보호 입법에 이견
초·중등학교 일반 교사를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원은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현행 지급 대상에서 일반 교사를 제외한 근거를 검토하고 관련 수당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 내용은 제도 변경 요구이지 정부의 개정 결정은 아니다.
정무위원회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이 22일 넘어갔다. 청원인은 상장기업 지분 매수 때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도록 하는 구상에 반대하고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과세 평가 방식 수정을 요구했다. 이 역시 청원인이 제시한 주장과 입법 요청으로, 위원회의 합의나 법안 의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로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반대 청원이 21일 회부됐다.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청원인의 주장은 이번 자료만으로 검증할 수 없어 기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5만명 동의 뒤에도 심사 남아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접수된다. 국회의장은 접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한다. 회부만으로 청원 취지가 채택되거나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는다.
같은 주간 자료에는 온라인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가상자산 투자손실 이월공제, 디지털성폭력 피해 보호 등의 청원도 동의 진행 중인 것으로 소개됐다. 접수·회부된 세 청원과 달리 동의 기간에 있는 안건이다.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마감일은 청원별로 11월 19일 또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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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6730&menuNo=600101
청원심사규칙: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57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