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서류 생략은 기관별 승인 뒤

행정안전부가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개정만으로 모든 입찰과 지원사업에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의 노트북, 짙은색 서류철과 종이 선반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 위의 노트북, 짙은색 서류철과 종이 선반.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6일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반복되는 서류 제출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기업이 당장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고시 개정 목표는 12월…실제 적용은 별도 절차

행안부는 해당 확인서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다. 발표 시점에는 고시 개정과 기관별 이용 승인이 끝나지 않았다.

개정 뒤에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관련 업무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업무의 담당자는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이나 지원사업마다 제출서류가 줄어드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

기존 181종과 구분해야

행안부의 지표누리는 올해 1월 갱신된 자료에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181종으로 집계했다. 부산 연제구가 8월 수정한 안내에도 중소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 등이 올라 있지만, 이번에 추가하려는 네 가지 확인서는 그 목록에 없다. 기존에 공동이용되는 확인서와 새로 연계할 확인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안부는 공공조달 우선구매나 적격심사, 연구·개발 및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서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고시 개정 목표와 실제 기관별 적용, 기업이 체감하는 절감 효과는 서로 다른 단계다.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입찰·사업의 공고와 담당 기관의 적용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26일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473 자료: 지표누리 행정정보 공동이용(2026년 1월 26일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5 자료: 부산 연제구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2026년 8월 26일 수정) https://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105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