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5년간 국감 반복지적 5건 점검…4건 연내 조치 추진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지적된 과제 5건을 추려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4건은 연내 조치를 추진하지만 법 개정과 국회 심사 등 남은 절차가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지적된 과제를 점검한 결과 5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부처는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올해 안에 조치를 마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완료된 과제가 4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반복 지적 목록에는 국유지 무단점유, 세수추계 정확도, 조세지출 관리, 부동산 세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포함됐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자체 점검 결과로, 각 대책의 현장 효과나 국회의 평가까지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내규 개정과 법 개정 계획 구분해야
재정경제부는 국유지 무단점유 대응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고지 절차를 올해 1월 손보고 2월 전담센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4월에는 실태조사에 인공지능 기반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무단점유자 확인 권한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은 연내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이미 법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
세수추계 개선책으로는 법인세 추계 모형 재설계, 세수 실적을 반영한 조기경보체계, 세수추계위원회의 심의기구 전환 등을 들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도 정부의 9월 세수 재추계와 추계 객관성·투명성 개선 계획이 담겼다. 이번 자료에 나온 개선 조치가 추계 오차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조세지출 정비·세제 개편은 진행 중
부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 문제에 대응해 조세지출 전반을 다시 살피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안 모두 자료에 적힌 정책 방향과 실제 법률 확정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연내 조치를 추진하는 4건과 달리 완료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발표는 국감 지적에 대한 부처별 대응 현황이며, 향후 국회 심사와 시행 결과가 남아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2026.10.02)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527&menuNo=4010100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9&typ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