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말 호우 피해액 100억원 확정…복구비 154억원 투입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28일~9월 1일 호우의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54억원을 결정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에 34억원, 공공시설 복구에 120억원을 배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8월 28일~9월 1일 호우의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액과 복구비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복구비 가운데 34억원은 사유시설 피해 지원에, 120억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쓰인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 규모를 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정부가 결정한 복구 계획과 현장에서 집행이 끝난 금액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복구비 투입 결정이며 지급·공사 완료 실적을 뜻하지 않는다.
주택·농경지 피해 지원, 공공시설 복구와 구분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호우로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광군의 누적 강수량은 579.5㎜, 부여군은 284.5㎜로 제시됐다. 이 수치는 행안부가 밝힌 해당 지역의 기간 누적치로, 전국 피해지역의 강수량을 대표하는 값은 아니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4억원에는 주택 침수 피해 세대와 농·산림작물 피해 지원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을 지급하고 농·산림작물에는 피해 면적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세대의 피해 인정과 실제 지급액·시기는 피해 확인과 해당 절차에 따른다.
나머지 120억원은 공공시설 복구비다. 발표 자료에는 시설별 배분액이나 사업별 착수·완료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유시설 지원금과 공공시설 공사비를 모두 피해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반·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은 별도
행안부는 일반재난지역에 국세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간접지원 25가지가 제공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포함한 13가지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피해를 본 46개 시·군·구 모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뜻하지는 않는다.
법제처의 자연재해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규모 등의 요건과 심의·대통령 선포 절차를 거친다.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금액·복구비를 확정하는 절차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별개다. 지역별 지원 여부는 실제 선포 범위와 피해 판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2026.10.0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95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9.15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1&csmSeq=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