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단 신설…변호사비 신청 때 우선 지급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공무원의 수사·소송 대응을 돕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지원단 설치와 변호사비 우선 지원은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남색 서류철과 빈 메모지, 펜, 뒤편의 빈 의자 두 개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남색 서류철과 빈 메모지, 펜, 뒤편의 빈 의자 두 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수사·소송 대응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먼저 지원하는 절차도 마련되며,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한 창구에서

보호지원단은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다. 지금까지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지원단이 상담과 대응을 연계한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공무원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근거를 둔다.

직권 안건 상정 허용…성과 미흡해도 불이익 방지

적극행정 결과가 기대한 성과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한다. 지침으로 운영해 온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고 포상 휴가 등 보상에 활용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직권으로 올릴 수 있다. 여러 부처에 걸친 과제에는 인사처가 합동회의를 지원하고, 위원회 의결 사례는 ‘적극행정 온(ON)’에 공개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지난 8월 이 제도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예고 단계에서 국무회의 의결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지원단의 실제 운영 실적이나 보호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는 아직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2026-11-03):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358

연합뉴스 이상현 (2026-11-03 13:11 KST):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3027200001

인사혁신처 (2026-08-19 (background)):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