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기요양 직불금 진단서 의무화…특별조사 대상 수는 자료마다 달라

농식품부가 장기요양등급자의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에 활동가능진단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 규모는 정부 설명자료와 앞선 보도에서 20명 차이가 난다.

논이 보이는 창가의 책상에 놓인 빈 종이와 벼 이삭
논이 보이는 창가의 책상에 놓인 빈 종이와 벼 이삭.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에 활동가능진단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불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다. 다만 조사 대상자 수는 농식품부 설명자료와 앞서 공개된 보도에서 다르다.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확인 강화

농식품부는 올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모두에게 별도의 의사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2등급 판정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3등급 이상은 진단서 미제출 시 현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자의 실제 경작 여부가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 단계의 행정정보 검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도 2025년 직불금을 받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거동 상태와 경작 가능성을 올해 2~4월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사람과 1~2등급 판정자에게 올해 신청 시 진단서를 요구했다.

조사 규모는 1295명과 1275명으로 엇갈려

23일 배포된 농식품부 설명자료에는 특별조사 대상이 1295명으로 적혀 있다. 이 가운데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609명, 거동 가능한 사람은 285명이다. 반면 22일 경향신문은 농식품부 자료를 받은 국회의원실을 인용해 조사 대상이 1275명이며, 거동 곤란 609명과 거동 가능 285명이라고 보도했다.

두 자료의 전체 인원은 20명 차이가 난다. 정부 자료는 경영체 말소·승계·사망을 따로 구분하지만 보도는 사망 등을 묶어 전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류와 전체 인원을 혼합해 비율을 다시 계산하거나, 조사 당시 거동 곤란이 곧 지난해 부정수급 확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원 차이의 이유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진단서를 요구한 뒤 해당 조사 대상자의 직불금 신청자가 15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 현황이지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나 최종 지급 결정 건수는 아니다. 영농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연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2026.10.23)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236
경향신문 보도(2026.10.22)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209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