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구·시·군에 걸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 추가…개정안 행안위 회부
강대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특정 형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대선·시도지사 선거연락소의 차량과 확성장치 사용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연락소가 관할하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인접한 두 구·시·군의 일부를 합쳐 만들어진 경우 유세차량과 확성장치를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니며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구·시·군을 나누어 묶은 지역구의 사용 대수 조정
28일 발의된 의안번호 2222160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형태의 지역구에 선거연락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 연락소에 자동차와 차량 부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1대·1조 더 쓸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을 고치려 한다.
발의자들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구·시·군으로 이루어지면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각 구·시·군의 일부를 합친 지역구는 두 지역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연락소가 한 곳뿐이라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이는 발의 측의 문제 제기이며 선거운동 기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한 별도 통계는 의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연락소마다 자동차·확성장치 한 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와 부착·휴대용 확성장치 각 1조를 허용한다.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같은 수량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모든 선거연락소가 아닌, 일부 지역을 결합한 국회의원 지역구에 둔 연락소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재 소관위 회부만 표시돼 있으며 상정·처리일과 의결 결과는 기재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따라서 추가 차량이 실제 선거에 투입될지는 향후 국회 심사와 의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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