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판별, 시험장별 전담 인력이 맡는다…3년 응시정지는 추진 단계
교육부가 올해 수능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반입 금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응시자격 정지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법 개정 과제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한 명을 지정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지만, 현행법이 이미 바뀐 것은 아니다.
감독관 판단, 시험장·교육청 상황실로 연결
시험실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시험장 전담 인력이 먼저 스마트기기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지는 연락체계를 활용한다.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 파견 감독관을 지정하거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날 도내 수능 시험장 44곳의 교감과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연수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첨단 무선기기 부정행위 대책도 연수 내용에 들어갔다. 현장 준비와 별도로 전국 시험장의 전담 인력 배치는 교육부가 이날 새로 발표한 계획이다.
반입 금지는 이미 적용, 처벌 강화는 별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스마트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돼 있다.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험 중 착용·사용은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대상이며, 반입·단순 소지도 해당 시험 무효 대상이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고의적 부정행위에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거쳐 판단할 사안으로, 기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의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과제다.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직 올해 시험장에 탐지기가 보급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올해부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은 확대하고,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개선도 추진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교육부(2026-10-2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520&lev=0&m=020402&opType=N&page=1&s=mo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 https://suneung.re.kr/sub/info.do?m=0104&s=suneung
연합뉴스(2026-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3620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