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릭스 회계위반 제재에 코스닥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증권선물위원회가 피델릭스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상장폐지 결정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피델릭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이 조치로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심사 사유의 발생을 상장폐지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
5개 사업연도 매출 허위계상 지적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감리 결과에 따르면 피델릭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처와 공모해 매출 등을 실제보다 크게 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회사가 외부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려고 영업실적을 양호하게 보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료에 적힌 연도별 허위계상액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2018년 30억5200만원, 2019년 31억6100만원, 2020년 29억7000만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9억4300만원이다. 이는 해당 연도의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감리에서 지적된 매출 등 허위계상액이다.
금융위는 피델릭스가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전 담당 임원을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공시는 '심사 사유 발생' 단계
한국거래소의 28일 공시는 피델릭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 고발 사실을 알린 데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는 내용이다. 상장폐지 여부나 심사 대상 확정까지 발표한 공시는 아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제재와 주식 상장 심사 절차를 구분해 봐야 한다.
같은 증선위 회의에서 현대회계법인과 위드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도 의결됐다. 금융위 자료에서 현대회계법인의 감사절차 위반 대상 회사는 이름이 가려져 있다. 피델릭스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감사 사건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8013
출처: 금융위원회 첨부 원문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8013&fileTy=ATTACH&fileNo=2
출처: 한국거래소 공시(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report/viewer.do?rcpNo=20261028900781&dcmNo=11631906&eleId=0&offset=0&length=0&dtd=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