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신설 예고…각 30% 이내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새 한도를 두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예고했다.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위험 평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창가의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계산기, 닫힌 노트북
창가의 책상에 놓인 서류철과 계산기, 닫힌 노트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합친 한도는 50% 이내로 새로 설정한다. 의견 수렴과 금융위 의결이 남아 있어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은 아니다.

PF에 더해 업종별 대출 쏠림도 제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를 두지 않는다. 개정안은 두 업종의 대출에 각각 30% 상한을 신설하고 PF와 두 업종 대출의 합산 상한을 50%로 둔다.

여신성 자산 대비 비율이므로 전체 대출의 절반을 당장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특정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위험이 몰리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회사의 현행 대출 비중이나 규정 시행 뒤 감축 규모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 위험을 매 분기 점검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계약 기간 중에는 매 분기 결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금융위가 제시한 점검 대상은 업체의 재무상태와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의무화한다.

금융위 자료에서 PG를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2021년 7445억원, 2023년 9684억원,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제시됐다. 거래 규모의 증가가 모든 PG사의 미정산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카드사의 점검 책임을 정하는 개정안 취지와 실제 위험 발생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렌탈 취급 한도는 완화…12월 2일까지 의견 접수

대출·결제 관리 강화와 달리 렌탈업 취급 한도는 넓힐 계획이다. 현재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리스자산에 일정 범위의 할부금융자산을 더한 규모까지 허용한다. 물건별 취급 한도는 없애되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맡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 제한은 유지한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의견을 받은 뒤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fsc.go.kr/po010107/8798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3352&menuNo=200218&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