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보고, 조업 다음 날 자정까지…해수부 하위법령안 2일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어획·운반·양륙 기록의 제출 시한과 방법을 정한 하위법령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12월 14일까지 받으며, 새 법의 시행일은 내년 6월 17일이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이는 사무실 책상 위 빈 종이와 파란 바인더, 밧줄과 펜
창밖으로 항구가 보이는 사무실 책상 위 빈 종이와 파란 바인더, 밧줄과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조업 기록의 보고 기한, 지정된 항구 밖에서 수산물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어획확인서 발급 절차가 이번 안에 담겼다. 법률은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이며 세부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날 자정이 기본…먼저 내리면 양륙 전 보고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어획실적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한다. 그 전에 수산물을 육지에 내리면 양륙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배에 어획물을 옮겨 싣는 운반업자의 전재실적도 같은 시한을 적용받는다. 양륙실적은 양륙을 마친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는 앱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면·문자·팩스나 전화·무선 방식도 열어뒀다.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실적 보고를 갈음한다. 이는 법률에도 적힌 예외다. 조업과 양륙을 같은 날 마치면 어획·전재실적을 양륙실적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지정 장소 예외와 출항 제한의 범위

시행령안은 기상악화나 선박 고장 등으로 지정 양륙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정 장소 밖 양륙을 금지하되 예외를 대통령령에 맡겼다.

양륙검색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어획물의 양륙을 금지하거나 어선의 출항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은 조치의 범위·기간을 필요한 정도로 한정하고, 단순 입력 오류나 행정정보 연계 장애는 출항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유가 해소되면 금지·제한을 즉시 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어획·전재·양륙 보고 의무 적용 시점이 2028년 6월 17일이다. 그전에는 보고 이행과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특례가 제정안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전에는 제정안의 절차를 이미 적용되는 의무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1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413
원문 PDF: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81819&tblKey=GMN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824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70617&lsNm=%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C%97%B0%EA%B7%BC%ED%95%B4%EC%96%B4%EC%97%85%EB%B0%9C%EC%A0%84%EB%B2%95
뉴시스 발표 확인(2026.11.1):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101_000384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