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전자 발급 추진…퇴임 땐 효력 즉시 정지
고용노동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전자적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고치는 안을 6일 행정예고했다.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된 사람의 전자증은 지체 없이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의 전자 발급과 퇴임 뒤 효력 정지를 담은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근거를 만들고 종이 증명서의 회수와 다른 전자증 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발급 방식 넓히고 전자증은 효력 정지
개정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예감독관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도록 제7조에 조항을 신설한다. 전자증에도 기존 서식의 기재사항을 담되 화면에 맞게 서식의 규격과 배치를 바꿀 수 있게 했다. 모든 명예감독관에게 전자증을 의무 발급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임기만료 또는 해촉 시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발급한 증명서에는 회수 대신 효력을 지체 없이 정지하도록 단서를 더한다. 신분을 증명하는 방식이 바뀌더라도 자격이 끝난 증명서를 계속 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의견은 26일까지…시행일은 개정안 기준
노동부는 11월 26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부칙에는 11월 30일 시행이라고 적혔지만 의견 수렴과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이 날짜를 확정 시행일로 볼 수는 없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자체가 의무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노동부의 지난 7월 법령해석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노동자를 추천하면 장관이 위촉해야 하지만, 사업장이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번 행정예고의 범위는 감독관증 발급·관리 방식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2026-11-06)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11002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2026-07-24)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758409&mode=2&ofiClsCd=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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