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시작…세액감면은 법 개정 전

국토부와 HUG가 4일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다. 세입자는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맡기고, 임대인은 약정 수익을 받는다. 세액감면은 아직 입법 과제다.

아파트 창가의 나무 탁자에 놓인 빈 서류철과 집 모양 소품, 열쇠를 담은 AI 생성 일러스트
아파트 창가의 나무 탁자에 놓인 빈 서류철과 집 모양 소품, 열쇠를 담은 AI 생성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했다. 세입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집주인이 아닌 HUG에 맡기고, HUG가 집주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내세운 임대소득 세액감면은 아직 법 개정 전이다.

HUG 안심전세포털에는 이날 ‘제1차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임대인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 상태는 ‘모집중’으로 표시됐다. 접수는 상시 진행하며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집주인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곧 계약 성립이나 입주를 뜻하지는 않는다.

보증금은 HUG에 예치…주택 요건 심사 뒤 3자 계약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집주인·세입자·HUG가 3자 계약을 맺는다. 세입자는 계약 때 예치금의 10%, 입주 때 나머지 90%를 HUG 계좌에 낸다.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약정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준다.

이번 모집에서 집주인에게 제시된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다만 집의 가격은 20억원 이하, 기존 선순위 채무는 집값의 80% 이하여야 한다. 예치금도 적정 전세 시세를 넘길 수 없다. 이 수익률은 실제 투자 성과를 뜻하지 않고 해당 계약에 제시된 약정 조건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따로 내는 준전세형도 허용되지만 임대 조건을 심사한다. 주택 훼손 등에 관한 집주인의 합리적 이의가 있으면 HUG가 예치금 일부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사업 취지로 설명하지만 모든 주거 분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제 지원은 추진 단계…첫 입주는 내년 1월 목표

정부는 HUG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의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감면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의 4일 문답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신청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접수 뒤 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3자 계약과 예치금 납부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용 전세대출과 버팀목 대출 연계도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혀, 실제 이용 조건은 확정 공고와 금융기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6.11.0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991

자료: HUG 안심전세포털 제1차 모집 공고 목록(공고일 2026.11.04) https://khug.or.kr/jeonse/web/s07/s070402.jsp

자료: HUG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소개 https://khug.or.kr/jeonse/web/s07/s0704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