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안 예고…사고 목격자·수습 참여자도 피해자 범위에
행정안전부가 2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 참여자까지 피해자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의견은 11월 2일까지 받는다. 독립 사고조사 조항은 법률상 2027년 6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가 2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고의 범위와 피해자 인정 기준, 조사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정하는 안이다. 아직 확정된 시행령은 아니다.
사고 당사자 밖으로 넓힌 피해자 범위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사망·실종을 초래한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한다.
피해자에는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명시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는 목격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은 목격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시행령안은 정신적 피해 요건을 제시한다. 구체적 적용은 확정된 조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계획과 독립 조사, 시행 시점은 달라
시행령안은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 5년 단위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안전영향 분석·평가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절차도 다룬다. 기존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은 중복 평가하지 않는 예외도 담았다.
시행 시점은 구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생명안전기본법은 법률 제21729호가 2026년 6월 2일 제정됐고 일반 조항은 12월 3일 시행된다고 표시한다. 그러나 종합계획, 안전영향 분석·평가, 독립 사고조사와 조사위원회 조항은 2027년 6월 3일 시행된다. 이번 발표만으로 조사위원회가 당장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제정안을 누리집과 전자관보에 공개하고 우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조문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26.9.23),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안전기본법’(2026.6.2 제정·2026.12.3 시행, 일부 조항 2027.6.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349&efYd=2026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