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 추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유재산 5년 주기 총조사와 매년 관리 진단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지만, 국회 심사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 소유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관리 실태를 해마다 진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률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 심사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토지·건물 등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재산의 대장을 다른 공적 장부와 대조해 누락되거나 등기되지 않은 재산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분석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기관 지정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이 함께 포함됐다.
행안부는 2024~2025년 시범 총조사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을 대조해 약 15만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재산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시범사업 성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찾아낼 재산의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재난 피해 때 공유재산 이용 절차 간소화
재난 복구와 구호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행안부는 재난 피해 주민의 임시 주거와 구호 지원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원 속도는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은 입법 과정의 한 단계다. 행안부는 향후 시행령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와 시행 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새 조사 주기와 절차가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10.0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958
CBS노컷뉴스 2026.10.06 https://m.nocutnews.co.kr/news/6587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