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 추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유재산 5년 주기 총조사와 매년 관리 진단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지만, 국회 심사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에 펼쳐진 도면과 서류철, 연필과 자
햇빛이 드는 사무실 책상에 펼쳐진 도면과 서류철, 연필과 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지방정부 소유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관리 실태를 해마다 진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률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 심사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토지·건물 등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재산의 대장을 다른 공적 장부와 대조해 누락되거나 등기되지 않은 재산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분석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기관 지정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이 함께 포함됐다.

행안부는 2024~2025년 시범 총조사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을 대조해 약 15만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재산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시범사업 성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찾아낼 재산의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재난 피해 때 공유재산 이용 절차 간소화

재난 복구와 구호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행안부는 재난 피해 주민의 임시 주거와 구호 지원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원 속도는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국무회의 의결은 입법 과정의 한 단계다. 행안부는 향후 시행령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와 시행 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새 조사 주기와 절차가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10.0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958

CBS노컷뉴스 2026.10.06 https://m.nocutnews.co.kr/news/658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