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온라인 숙박 중개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기존 상품도 대상
법제처가 2일 안내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은 12일부터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의 중개는 제한되며, 위반 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은 500만원이다.

법제처는 2일 이달 시행할 법령을 소개하며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11월 12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숙박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숙박상품을 연결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확인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
신고증 확인 못 하면 중개 제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상품을 중개할 때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없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해 즉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는 법 조문에 예외로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발표에서 법 시행 전 이미 올라온 숙박상품도 12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숙박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받는 온라인여행사뿐 아니라 다른 여행사나 공급업체의 상품을 자사 화면에 연결해 실제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복지부가 제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 상한 1000만원, 시행령 부과기준 500만원
법률 제22조는 중개 제한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했다고 밝힌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500만원이다. 두 수치는 각각 법률상 한도와 하위법령의 기준으로, 모든 위반에 1000만원을 곧바로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시행 전 안내다. 현재 시점에 숙박 플랫폼이 새 확인 의무를 이미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현장의 상품 정비나 단속 실적도 발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중개업자에게 적용 대상과 과태료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운영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제처 11월 2일 보도자료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59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11월 1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R.do?efYd=20261112&lsiSeq=279683
출처: 보건복지부 10월 19일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59&tag=&n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