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MCN 업체 5곳 28일부터 근로감독…임금·근로시간 점검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서울의 크리에이터 지원업체 5곳을 감독한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약금 약정 등을 살피며 위반 여부는 조사 뒤 판단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유튜브·틱톡 등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돕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업체 5곳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관리뿐 아니라 근로계약에 위약금을 미리 정했는지도 조사한다.
감독 대상은 서울에 본사를 둔 주요 사업장 가운데 매출액,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업체명과 개별 혐의는 발표하지 않았다. 감독 대상 선정이 법 위반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계약 조항 함께 점검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그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포괄임금 방식의 오남용,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여부를 노동관계법 전반의 감독 항목에 포함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에는 ‘위약 예정 금지’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과는 구별해야 한다.
5곳 선정은 위반 확정 아닌 조사 단계
노동부는 1인 미디어 시장 성장에 비해 노무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MCN 업계 전체의 위반율이나 감독 대상 업체의 실제 체불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위반 여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TV도 23일 감독 대상과 28일 착수 일정을 보도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감독 계획을 전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독자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아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23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98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0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3024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