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10%→7% 추진…12월 진료분부터 목표
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시행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비급여와 입원 식대는 인하 대상이 아니며 시행 절차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은 남아 있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추정치로, 모든 환자의 실제 진료비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급여 진료비에 한정…비급여·식대는 그대로
인하율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과 입원 중 식대의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 방안의 첫 단계가 이번 시행령안이다.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은 5%이며,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도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낮출 계획이다. 후속 인하는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16일까지 의견 수렴…시행일은 확정 전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6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진료분에 새 비율을 적용하거나 시행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 11월 4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35&tag=&nPage=1
독립 확인: 연합뉴스 11월 4일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05260053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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