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10%→7% 추진…12월 진료분부터 목표

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시행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비급여와 입원 식대는 인하 대상이 아니며 시행 절차가 남아 있다.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빈 양식 종이와 파란 폴더가 놓여 있다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빈 양식 종이와 파란 폴더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은 남아 있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추정치로, 모든 환자의 실제 진료비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급여 진료비에 한정…비급여·식대는 그대로

인하율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과 입원 중 식대의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 방안의 첫 단계가 이번 시행령안이다.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은 5%이며,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도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낮출 계획이다. 후속 인하는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16일까지 의견 수렴…시행일은 확정 전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6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진료분에 새 비율을 적용하거나 시행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 11월 4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35&tag=&nPage=1
독립 확인: 연합뉴스 11월 4일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405260053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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