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9일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워크숍…주민조례·소환 개정안 공유
행안부가 29일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소환 법 개정 추진 내용과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소환 등 제도 운영을 논의하고 법률 개정 추진 내용을 지방정부에 설명하는 자리다.
법 개정 추진 내용과 운영 경험 나눠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가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참석 공무원들은 주민 참여를 넓히는 방안과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며 겪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입법을 추진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공유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발표 자료는 구체적인 개정 조항이나 확정된 시행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청구·설문 운영 사례도 다뤄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의 주민청구·주민생각 서비스 운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플랫폼 운영상의 불편과 개선 요구도 듣겠다고 했다.
주민e직접 누리집에는 주민이 청구를 등록하는 ‘청구하기’, 청구에 서명하는 ‘서명하기’, 온라인 설문·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생각’ 메뉴가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사실과 이날 논의할 제도 개선안의 확정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공무원 대상 워크숍의 사전 안내다. 참석자 논의 결과나 실제 제도 변경 내용은 행사가 끝난 뒤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9.2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792
주민e직접 서비스(2026.09.29 확인) https://www.juminegov.go.kr/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