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일본 SCD411 판매사 교체…센주 계약 해지하고 DSE와 새 계약

삼천당제약이 일본 센주제약과의 SCD411 판매·공급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와 새 계약을 맺었다. 기존 판매권 회수에 400만달러를 지급하며 신규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창가 사무실 탁자에 놓인 글자 없는 흰 상자와 두 개의 갈색 포장 상자, 종이 서류철
창가 사무실 탁자에 놓인 글자 없는 흰 상자와 두 개의 갈색 포장 상자, 종이 서류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삼천당제약이 2일 일본 센주제약과의 바이오시밀러 SCD411 독점판매·공급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이이찌산쿄 에스파(DSE)와 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일본 판매 파트너를 바꾸면서 품목허가 명의는 삼천당제약이 보유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은 2019년 3월 26일 센주제약과 체결했다. 삼천당제약은 해지 공시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1720만달러를 반환하지 않는 대신 독점판매권 회수 대가로 센주제약에 4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허가 명의는 삼천당제약, 현지 판매는 DSE

새 계약 대상은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SCD411의 2㎎ 사전충전주사제와 바이알이다. 공시에 따르면 DSE는 일본 내 독점 판매와 품목허가 유지 업무를 맡는 선임제조판매업자다. 삼천당제약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상 외국특례승인에 따른 품목허가를 자사 명의로 보유한다고 밝혔다.

제품 공급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출시 후 10년까지이고 이후 2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이익배분 비율은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일부 기술료는 판매 개시를 조건으로 해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이 곧바로 확정 매출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익배분 수익도 실제 판매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해지에 따른 회계처리는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히트뉴스도 2일 두 공시를 바탕으로 일본 판매 파트너 변경과 허가 명의 구조를 보도했다. 회사가 제시한 허가 상태와 사업 전망은 공시상의 설명이며, 이 계약만으로 의약품의 임상적 효능이나 일본 시장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

원문 자료

삼천당제약 기존 계약 해지 공시(2026년 11월 2일):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593

삼천당제약 신규 계약 공시(2026년 11월 2일):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634

히트뉴스 취재 보도(2026년 11월 2일):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4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