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상환청구권 내년 1월 원칙 폐지…납품대금 만기도 60일로
금융위가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없애고 관련 채권·대출의 만기를 2월부터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비용 절감액은 당국 추정치로, 실제 효과는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가 원청기업의 미상환 위험을 납품업체에 넘기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없애고, 관련 채권·대출의 최장 만기는 2월부터 60일로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의 만기는 같은 해 2월부터 최장 6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도 갱신 때 적용…예외는 판매기업 희망 시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외담대 취급액은 56.3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붙은 규모는 26.9조원, 46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기존 외담대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상환청구권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이를 원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판매기업은 납품 뒤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금을 미리 빌린다. 지금은 구매기업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은행이 판매기업에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이 적지 않다. 이번 발표는 그 부담을 바꾸겠다는 계획이지 이미 체결된 모든 계약의 조건이 당장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만기 90일에서 60일로…절감액은 당국 추정
금융위는 2025년 발행된 외상매출채권 527.3조원 중 61~90일 만기 물량이 116.7조원이라고 제시했다. 만기 단축으로 약 117조원 규모의 채권을 더 일찍 현금화할 수 있고,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비용이 연간 약 363억원 줄 것으로 추정했다. 절감액은 2025년 61~90일 외담대 취급액 9.4조원과 평균금리 4.68% 등을 적용한 계산으로, 실현된 절감액은 아니다.
일부 은행이 구매기업의 조기 상환 때 선취이자를 구매기업에 돌려주던 관행도 바뀐다. 금융위는 2027년 1월부터 이자를 낸 판매기업에 환급하도록 통일하고, 연간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상환청구권을 없애면 은행이 위험 관리를 강화해 외담대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남는다. 데일리안이 2일 보도한 금융위 백브리핑에서는 당국이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으로 대출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공급량과 비용 절감 효과는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2026.11.2) https://www.fsc.go.kr/no010101/88052 현장 백브리핑 확인: 데일리안(2026.1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9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