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학교안전공제 기준료 평균 14.7% 인상 예고…24일까지 의견 접수

교육부가 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기준을 올해보다 평균 14.7% 높이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학교급별 금액과 시·도별 조정 폭은 다르며 아직 확정된 요율은 아니다.

햇빛이 드는 빈 교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과 서류 봉투, 작은 우산 모양 종이 장식
햇빛이 드는 빈 교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과 서류 봉투, 작은 우산 모양 종이 장식.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4일 2027년 학교안전공제료의 학교급별 기준금액을 올해보다 평균 14.7% 올리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사고·보상 건수와 금액 증가 등을 인상 근거로 들었으며, 2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기준을 정한다.

초등학교 기준료 8600원에서 1만710원으로

교육부가 공개한 고시안에는 학생과 교직원 1명당 기준 공제료가 유치원 5700원에서 6830원, 초등학교 8600원에서 1만710원, 중학교 2만2500원에서 2만6880원, 고등학교 2만5300원에서 2만6570원으로 제시됐다. 평균 인상률 14.7%를 모든 학교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고시안은 공제료를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로 나눠 계산한다. 위험공제료에는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을, 부가공제료에는 공제사업·예방사업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 공제회, 기준료의 30% 안에서 조정 가능

교육부는 지역별 학생 수와 손해율, 공제회 운영 규모를 고려해 시·도 공제회가 학교급별 기준 공제료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이 조정 폭은 전년과 같다. 따라서 고시안의 숫자가 각 지역에서 납부할 최종 금액과 곧바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에도 학교 종류별 1명당 기준료와 산출 방식을 고시에 담고, 시·도별 학생 수와 손해율을 고려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가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제도 안내는 학교안전공제를 교육활동 중 사고 보상 제도로 설명한다.

행정예고 단계…내년 시행은 고시 확정 뒤

이번 발표는 확정 고시가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다. 교육부는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서를 11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고시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적었지만, 실제 시행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될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급별 기준료는 공제가입자인 학교가 납부하는 공제료를 산정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를 학생·학부모가 당장 내야 할 새 부담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교육부 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2026-11-0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107552&lev=0&m=040401&s=moe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519&lsRvsGubun=all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 https://www.goe.go.kr/goe/cm/cntnts/cntntsView.do?mi=10925&cntntsId=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