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법인 대표·사업주 친족까지…27일부터 적용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의 직접 부과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도 14일 안에 통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절차를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직원에게도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인 직원은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다. 일반 직원 모두에게 이 조항에 따른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행위자·반복 여부에 따라 부과액 달라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에는 300만원, 해당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을 뒀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500만원, 최근 3년 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차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제처의 5월 개정 법률 이유서도 기존에는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만 부과해 대표자나 친족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이미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친족 범위와 금액을 구체화한 후속 절차다.
단축근무 허용 여부, 신청 뒤 14일 안에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의무도 같은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허용하지 않을 때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허용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허용 여부의 통지 절차를 정한 것으로, 개별 신청의 승인까지 미리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3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100111&bbs_seq=20188&bbs_id=12&file_ext=pdf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유(2026년 5월 26일)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30&chrClsCd=010102&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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