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어려운 피의자 진술조력 법안, 2일 법사위 회부

이주영 의원 등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제안했지만, 아직 접수·회부 단계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창가의 빈 책상에 서류철과 흰 종이, 펜, 탁상 마이크가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창가의 빈 책상에 서류철과 흰 종이, 펜, 탁상 마이크가 놓여 있다.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10월 30일 접수됐다. 국회에 공개된 의안번호는 2222343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는 3일 오전 현재 법사위 상정일이나 처리 결과, 본회의 의결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회부는 심사를 맡을 위원회가 정해졌다는 뜻이지 개정 내용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 전 고지와 재판 참여도 제안

이 의원이 2일 공개한 설명자료는 조사 전에 진술조력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조사 전 면담으로 조력 필요성을 살피도록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조력인이 당사자의 의사소통·표현 능력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에는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피의자·피고인도 지원 대상으로 적었다. 13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증인에 대한 조력 근거도 제안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적용 범위와 절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회가 공개한 제안이유는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고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중개·보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W6X0F8F0D6C0D8B0C0K0K7J5H3H8&currMenuNo=2600044
출처: 국회도서관 수록 이주영 의원 설명자료 https://www.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199577&searchNoSeq=20261102199577
출처: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https://watch.peoplepower21.org/BillDetail/222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