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출산으로 창업 멈춰도 지원기간 최대 5년 추가 추진
중기부가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을 중단한 창업기업에 지원기간을 최대 5년 더 주는 방안을 23일 논의했다. 현행 7년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병역·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에 정부 창업지원 기간을 최대 5년 더 인정하는 특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올린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의 하나다. 현재 시행 중인 지원 확대가 아니라 제도 개선안이다.
창업기업 7년 기준과 지원 특례 구분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한다.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경영을 쉬어도 업력을 계산할 때 이를 빼주는 규정은 없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정부안은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있는 경우 기존 7년의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모든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12년으로 늘렸다는 뜻은 아니다. 적용 요건과 실제 시행 시점은 후속 입법·제도 정비를 확인해야 한다.
연구개발 신청·계좌 제한도 손질 예고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이나 완전 자본잠식을 사전 배제 기준으로 쓰는 대신 선정 평가에서 살펴보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무 상태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심사 단계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 거래에서는 은행별 한도제한계좌 해제 증빙이 다른 문제를 다뤘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처럼 공적 확인 자료를 해제 요건에 넣고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한도제한계좌의 하루 이체한도는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전자금융거래 각각 100만원, 창구 300만원이라고 중기부 자료는 설명한다. 해제 기준의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를 다른 부처 재창업 지원에도 연계하고,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 등의 창업 인정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23일 발표한 개선 과제는 모두 10개다. 지원 대상과 절차는 개별 법령·지침이 바뀐 뒤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발표(2026년 10월 23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326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lsId=001472&mode=2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