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금지 목록에 에페글레나타이드 추가…11월 1일 시행
심평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처방금지 목록에 새 비만치료제 성분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추가했다. 11월 1일 시행되며 별도 법령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에 비만치료제 성분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개정 지침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허가된 성분, 시범사업 목록에 반영
이번 개정은 지침의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 가운데 비만치료제 항목에 해당 성분을 넣는 것이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가 30일 시달한 지침 개정 안내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범의료기관에는 지침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성분으로 하는 에페오토인젝터주를 10월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된 제품은 성인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운동요법과 함께 쓰는 주사제다. 의약품 허가 사실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처방 허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공지는 특정 성분을 시범사업 제한 목록에 추가한 조치다. 대면진료에서의 처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품 허가를 취소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환자별 처방 적합성과 약물의 효과·안전성을 이 공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12월 시행 법령안과 별개
보건복지부는 앞서 10월 18일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11월 1일 적용되는 시범사업 지침 변경을 그 법령안의 확정·시행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료: 심평원 10월 30일 공지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2325&pageIndex=1 식약처 10월 20일 게시 https://www.mfds.go.kr/brd/m_1256/view.do?company_cd=&company_nm=&multi_itm_seq=0&page=1&seq=147&srchFr=&srchTo=&srchTp=&srchWord= 복지부 10월 18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252&mid=a10503010100&nPage=1&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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