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장외거래 연 순매수 1억원 한도 제안…금융위, 2일부터 하위법규 입법예고

금융위가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과 발행인 계좌관리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은 의견수렴 전 제안이다.

창가 책상 위 빈 증서 용지와 연결된 점 무늬의 유리판
창가 책상 위 빈 증서 용지와 연결된 점 무늬의 유리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기준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증권 발행인의 직접 계좌관리에는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1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4일이지만 이번 기준은 아직 확정 규정이 아니다. 의견 수렴과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남았다.

거래한도는 거래소마다 순매수액으로 계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한도를 장외거래소별로 한 해 매수 총액에서 매도 총액을 뺀 금액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모든 토큰증권의 개인 보유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채무증권을 취급하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권 거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취지다. 장외거래소가 이미 인가를 받았거나 실제 거래가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발행인 직접 계좌관리에도 자본·인력 조건

발행인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하려면 최저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추도록 제안했다. 증권을 기록하는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다.

발행 가능한 증권의 범위에는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가 9월 공개한 단계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펀드·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등을 우선 추진한다. 발행 범위가 넓다는 것과 모든 상품의 발행·거래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번 입법예고는 9월 정책방향을 규정안으로 옮겨 의견을 받는 단계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기준을 낮추거나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10월 1일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7838

배경: 금융위원회 9월 4일 정책방향 https://www.fsc.go.kr/no010101/8765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