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부가세 납부 12월 28일까지 연장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로 늦춘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인 10월 26일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국세청이 5일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 법인도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로 유지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의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관련 개인·법인사업자 약 1000명이 대상이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홈플러스 관련 대상은 국세청이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파악한 명단을 토대로 정한다.
납부만 늦추고 법인 예정신고는 26일까지
통상 법인사업자의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이다. 이번 직권 연장 대상의 신고분 납부기한은 12월 28일로 늦춰지지만 신고 자체를 미뤄준다는 발표는 아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도 대상자에 한해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바뀐다.
국세청은 6일부터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도 해당 여부를 알릴 예정이다. 소재지나 거래 관계만으로 자신이 연장 대상인지 단정하기보다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 판정과 실제 납부 내역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일반 납부 일정과 구분해야
이번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전체 62만7000개다. 연장 대상이 아닌 법인은 원칙적으로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이다. 국세청은 10월 말로 연장한 예정고지 기한이 토요일과 겹쳐 실제 납부일이 11월 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 등의 예정고지 방식을 구분한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한 3개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할 때 등의 요건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선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급 신청과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일정이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괄 환급은 아니다.
출처: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보도참고자료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65419&tblKey=GM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71&lsJoLnkSeq=900034281&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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