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5308곳 점검, 82곳서 부적정 운용…사용한도 초과 45건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점검해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확인했다. 기금 유용 혐의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의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2곳에서 법정 사용한도 초과와 정관 미인가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됐다. 한 법인에서 여러 건이 확인될 수 있어 적발 법인 수와 위반 건수는 다르다.
점검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다. 노동부는 정관과 사업 내용, 기금 사용 방식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맞는지 살폈다고 밝혔다.
사용한도 초과가 가장 많아
유형별로는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관을 바꾸고도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20건, 기관장·대표 등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수혜 대상에 넣은 경우가 12건이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품을 기금이 대신 지급하거나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한 목적 외 사용은 7건이었다.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에게 대출하는 등 복지 혜택이 일부에 집중된 사례도 6건 확인됐다. 공공부문은 5곳에서 7건, 민간부문은 77곳에서 83건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는 기금의 해당 연도 출연금 사용 비율을 원칙적으로 50% 이내로 정하면서 사업 내용과 수혜 대상 등에 따라 80% 또는 90%까지 허용한다. 따라서 노동부가 발표한 45건을 일률적으로 ‘90% 초과’ 사례로 해석할 수는 없다.
1건 송치, 89건 시정 명령
노동부는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사례 1건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에 따른 조치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나머지 89건에는 즉시 시정을 명령했으며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의 추가 출연 지시 등 후속 조치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점검과 별도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올해 8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보고 의무를 신설했고 10월에는 운영 상황 점검 서류와 사업 적정성 점검 항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는 적발 사실과 예정된 후속 조치를 보여주지만 시정이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3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5057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