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7일 공포…작업중지권 확대는 내년 4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은 즉시 시행되지만 작업중지 요구 범위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하는 조항은 이날 시행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범위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돼 공포와 시행을 구분해야 한다.
당장 바뀌는 것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
개정법은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했다. 기존 법에 적힌 태풍·홍수 등 악천후와 별도로 두 기상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압력용기 등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 범위도 27일부터 확대됐다.
작업중지·과징금은 시행일 따로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경우 역시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서 그 위험이 우려되는 때까지 넓어진다.
같은 날 시행되는 과징금은 모든 사망사고에 일률적으로 매기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대상이다.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정하며,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위반 내용과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는 심의 절차도 거친다.
고용노동부에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두는 조항과 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2027년 1월 28일 시행된다. 포상금의 대상·금액과 과징금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는 건설업에 2027년 4월 28일, 그 밖의 업종에 202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법률 제22122호의 일부개정법으로 올라 있다. 다만 개정 조항의 시행일은 서로 달라 이날부터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0-2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4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PDF(2026-10-27):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001520&bbs_seq=20147&bbs_id=12&file_ext=pdf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2026-10-2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47&efYd=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