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학생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기당 6→8학점 확대 추진

교육부가 26일 군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상한을 학기당 8학점, 연간 16학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아직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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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의 책상에 닫힌 노트북과 노트, 책, 가방이 놓인 장면.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군 복무로 휴학한 대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상한을 학기당 6학점에서 8학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연간 상한도 12학점에서 16학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상한 확대안, 12월 7일까지 의견 접수

교육부 공고 제2026-404호에 따르면 개정 대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다.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에서 얻은 학점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때 적용하는 법령상 한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줄이는 것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제15조는 관련 학점 인정 범위를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이내로 정한다. 26일 공개된 개정안은 이를 학기당 8학점, 연간 16학점 이내로 바꾼다. 두 수치는 모든 학생에게 자동 부여되는 학점이 아니라 대학이 인정할 수 있는 상한이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예고된 숫자가 곧바로 현행 학사 규정에 반영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정안 문서에는 법제처 심사 전이며 관계기관 합의는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시행 시점은 이 공고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대학별 학칙·인정 절차는 별도 확인

개정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수업 학점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도 대학별 적용 범위는 법령상 상한과 다를 수 있다. 한림대학교가 지난 7월 게시한 2026학년도 2학기 안내에서는 군 복무 중 원격교육 취득 학점을 학기당 3학점, 통산 6학점 이내로 제한했다. 법령상 상한 확대가 확정되더라도 개별 대학의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예고는 병역 중 원격수업으로 얻은 학점의 인정 한도를 다룬다. 실제 수강 가능 과목이나 대학별 학칙 변경 여부까지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교육부 입법예고(2026-10-2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107487&lev=0&m=040401&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시행 2026-09-11)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5조

한림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안내(2026-07-20) https://www.hallym.ac.kr/bbs/hallym/157/388004/artcl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