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소작업대 비접촉식 과상승 방지장치 허용 예고…11월 13일까지 의견 접수
고용노동부가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장치에 비접촉식 센서를 허용하는 안전인증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S마크 인증을 받은 장치에 한정하며 아직 시행 전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소작업대에 비접촉식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바꾸는 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접촉식 장치만 규정한 현행 기준에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접촉식 기준에 비접촉식 선택지 추가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올라가는 플랫폼을 높이는 장비다. 이번 개정 대상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7의 고소작업대 제작·안전기준 중 과상승 방지장치에 관한 부분이다. 작업대가 위로 지나치게 올라가는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를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압력을 감지하는 수평형 안전바나 상부 난간 모서리의 수직형 방지봉을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안은 기존 접촉식 기준을 유지하면서 초음파나 전자기파 등을 이용하는 비접촉식 장치를 또 하나의 방식으로 제시했다.
다만 모든 비접촉식 제품을 곧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고문은 안전인증인 'S마크'를 받은 장치를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S마크를 제품의 안전 설계·제조와 제조자의 품질관리 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고시 확정 전…성능 개선 효과는 별도 확인해야
고소작업대 제조·수입자가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도 그대로다. 이번 문서는 시행 중인 새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기 위한 일부개정안이다. 공고문은 개정 고시의 시행 시점을 '발령한 날'로 적었다. 발령일과 실제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는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비접촉식 센서가 접촉식보다 사고를 더 잘 막는다는 현장 비교자료나 사고 감소 수치는 이번 공고에 제시되지 않았다. 장치의 설치 가능 범위를 넓히는 제도 변경과 안전 성과가 입증됐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찬반 의견과 이유, 제출자 정보 등을 적어 산업안전기준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예고된 기한은 11월 13일 오후 6시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1000837
원문 공고문 https://www.moel.go.kr/common/filePreview.do?file_seq=20261001382&bbs_seq=20261000837&bbs_id=18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https://www.moel.go.kr/common/filePreview.do?file_seq=20261001383&bbs_seq=20261000837&bbs_id=18
산업안전보건인증원 S마크 안내 https://miis.kosha.or.kr/oshci/eng/busi/SmarkInfo.do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