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토론회 28일 개최…예술산업·지역 창작 지원 논의
문체부가 28일 서울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국회에 제출된 전부·일부개정안의 쟁점을 놓고 예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법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창작·지역·예술산업 분야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토론회에서 문체부 담당자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정책 기반과 창작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예술산업, 인공지능과 예술의 접점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이 사회를 맡는다.
문체부는 토론 뒤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예정했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제안된 법안과 시행 중인 제도는 다르다
논의 대상에는 조계원 의원이 7월 21일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과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일부개정안이 포함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법안 정보에는 조 의원의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단계로 표시돼 있다. 토론회 개최가 법안 통과나 지원사업 신설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1995년과 2007년 전부개정됐으나 달라진 예술 현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 방향을 검토하는 절차이며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정해진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95
법안 현황: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https://watch.peoplepower21.org/BillDetail/2220088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