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품 감정·진품증명서 서식 고시…구매자는 발급 요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진위·가격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서식을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구매자의 증명서 요구권을 명시하되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위반에 대한 처분은 내년 7월까지 유예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서, 작품 구매 시 쓰이는 진품증명서의 서식을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감정 의견을 담는 문서와 판매자가 진품을 보증하는 문서의 발급 주체와 기재 방식을 구분한 것이다.
감정서는 진위·가격 두 종류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서는 진위 감정서와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앞의 문서는 작품의 진위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뒤의 문서는 예술·문화·역사적 의미 등에 관한 평가를 금액으로 제시한다. 감정서는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하는 문서다.
이는 작품 판매자가 발행하는 진품증명서와 다르다. 미술진흥법 제16조는 작가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작품을 산 사람이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증명서에 들어갈 기본 정보는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다.
진품증명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대체 가능한 문서로는 감정서, 유통 내역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판매업자의 서류가 제시됐다. 다만 대체 서류를 발행할 때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내년 7월까지 계도…서식 지침은 연말 예정
서식 고시와 위반 처분을 같은 시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문체부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의 계도기간인 2027년 7월 25일까지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미술진흥법 제33조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신고 없이 감정업 등을 영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업자의 고시 양식 준수 의무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로 규정돼 있다.
문체부는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작성에 관한 실무지침을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시가 모든 개별 작품의 진위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다. 진위 감정서는 감정업자의 전문적 견해를 담고, 진품증명서는 작가나 판매자의 확인과 보증을 담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구분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10.29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805
미술진흥법 [시행 2026.7.26] https://www.law.go.kr/법령/미술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