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167대 1로 가결…최장 200일 수사

국회가 6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법을 가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안은 182표 찬성으로 통과됐고,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으로 정했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남색 서류철과 빈 종이, 금속 펜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남색 서류철과 빈 종이, 금속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 시작된 무제한토론을 종결하는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법안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은 총투표수 183표 중 182표의 찬성을 얻었다. 재적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넘어선 결과다. 법안 표결에는 168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수사 대상과 특검 구성

특검법은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의혹을 다룬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법안 설명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러 수사 과정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건의 조작 여부가 이번 가결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팀 상한은 특검 1명,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 210명을 합한 309명이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수사기간의 최장 한도는 200일이다. 국회사무처는 최종안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의결은 법률의 공포나 특검 출범과는 별도 단계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사무처(2026-11-06)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92745&menuNo=600101

경향신문(2026-11-06)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61727001

연합뉴스(2026-11-06)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131100001